Home / 뉴스 / [전문가 칼럼] 방문 신분(B-2) 연장시 주의할 점
방문 신분(B-2)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서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비행기 티켓이다. 미국 내 체류 기간 동안 여행을 다닌 흔적(예를 들면 관광회사 영수증)도 첨부하면 좋다. 대개 방문 신분(B-2)의 경우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는다.
방문 신분의 연장은 체류 기간을 7~45일 정도 남기고 하는 것이 좋다. 방문 비자를 연장하려고 할 때 만약 거절이 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도 어려워진다. 방문 신분을 받은 후 90일을 기다리면 신분변경 의사(Intent)가 미국 내에서 생긴 것으로 간주 된다는 것은 예전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소액 투자 신분(E-2)등으로 변경은 9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방문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때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와 체류 기간 연장(Form I-539)을 같이 한다. 이때 체류 기간 연장을 해주는 이민 심사관이 이미 다른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했으니 기다려 보라고 하면서 연장 신청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한인들이 지나치기 쉬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시민권 수속을 밟고 있는 이들의 경우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이민국 신청 서류들은 이유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는 그 서류를 다시 찾아내야 빠르게 수속을 시킬 수 있다. 시민권 인터뷰도 다 통과하고 선서식 날짜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데 이 경우 1년 이상 연락이 없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이때는 Info Pass 제도(http://infopass.uscis.gov/)를 통해 면담 날짜를 예약하고 이민국을 직접 방문해 담당관과 만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이민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는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시민권 수속을 한 뒤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뷰 날짜가 잡히지 않는 등 소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민국을 직접 찾아가거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자신의 케이스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365-2727
옥유진/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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