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의 절세이야기] 2008년도 절세방안

추수감사절이 얼마남지 않았다. 지나간 열 달을 뒤돌아 보면 힘든 일들이 특히 많았ㅁ던 한해 였지만 그래도 감사할 일들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한다면 2008년도도 감사가 넘치는 해로 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절세를 위해서도 11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10개월 간의 영업실적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절세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이 되면 너무 늦다. 이 때가 되면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오늘은 2008년도 절세를 위해 연말에 해야 할 일들을 알아본다.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지난 10개월간의 소득 및 지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2008년도 예상소득을 계산해 보는 것이다. 특히, 전년도와 대비하여 특이사항이 있으면 담당CPA와 대책을 상의하고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9월말까지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CPA와 절세방안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연말 및 연초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과 비용 항목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항목들 중에 금년 안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겨야 하는 것인지 결정한다. 금년에 많은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입은 가능한한 내년으로 넘기고 비용은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금년도의 소득은 적고 내년도에 큰 소득이 예상된다면 위와 반대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같이 절세방안은 일률적이지 않고 처해 있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금년도에 소득이 증가하여 납부할 세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말에 예상되는 수입은 내년으로 미룬다. 즉, 평가이익이 발생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처분은 내년으로 미루고, 부동산의 경우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매각(Installment Sale)하는 것이 유리하며, 발송을 미룰 수 있는 매출은 미루어서 내년도 수입으로 계상되도록 한다. 이렇게 내년도로 이월된 매출은 시간을 갖고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고 세금납부가 연기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 내년 초에 지출될 비용을 올해로 당겨서 지출한다. 즉, 내년도에 지출할 재산세 및 기부금 등은 금년도에 지출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렌트비, 유틸리티, 광고비 및 급여 등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비용을 늘릴 수 있다.  

셋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소득을 자녀에게 분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즉, S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LLC)에 지분(Interest)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함으로써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14 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에 합산되므로 절세효과가 없다. 

넷째, 401(K), SEP, IRA 등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연금플랜(Retire Plan)에 가입한다. 은퇴연금은 종류에 따라 설립방법 및 최종 불입시기가 상이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해도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금년 말까지 불입해야하는 것도 있다.  

다섯째, 사업상 필요한 가구, 집기, 컴퓨터, 기계 등을 금년도에 구입한다. 고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 되지만, 2008년도에는 25만 달러까지 내용연수에 괸계없이 한꺼번에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여섯째, 매출처의 부도 등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외상매출금은 대손상각으로 비용 처리한다. 이 때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와같이 11월과 12월은 본인의 소득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적합한 절세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 문의 (213) 383-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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