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은행인 태평양 은행이 지난 19일자로 연방 재무부와의 절차를 완료한 구제금융 지원(TARP-Capital Purchase Program·CPP)은 상장은행의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CPP를 모두 완료한 비상장은행이 몇이나 되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지난 15일에 비상장은행 CPP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태평양은행은 비상장은행으로서 CPP를 완료한 몇안되는 은행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상장은행의 CPP는 해당 은행이 주당 1000달러의 우선주를 재무부에 매각하고 첫 5년간 5%, 그 이후 9%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시작점에서는 똑같지만 2차적으로 재무부가 비상장은행의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매입할 권리(Warrant)를 갖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재무부는 상장은행의 우선주 매입과 자금 투입이 이뤄지는 시점으로부터 이전 20일간의 평균 주가로 투입자금의 15% 상당의 보통주를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
한인은행을 예로 들어 본다면 재무부는 나라은행의 보통주 104만2531주를 주당 9.64달러에, 윌셔은행의 94만9460주를 9.82달러에, 중앙은행의 84만4780주를 9.54달러에 원하는 시기에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장은행에 대해서는 투입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의 우선주를 매입할 권리를 가지며, 재무부는 이 권리를 자금투입과 동시에 행사한다. 이는 비상장은행의 보통주가 장외시장인 OTC(Over the Counter)에서 거래되는데다 그 거래량도 적어 납세자들의 돈인 TARP 자금을 이용한 이익을 극대화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태평양은행은 투입자금의 5%에 해당하는 81만달러 상당의 또다른 우선주(Series B)를 재무부에 매각했다. 이 우선주는 처음부터 연 9%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비상장은행으로선 상장은행의 15%보다 적은 금액을 재무부에 주게 되고 재무부로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우선주를 가져가니 어느 쪽에나 나쁠 게 없다.
재무부는 비상장은행에 상장은행과 같은 방식의 CPP를 할지 비상장은행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장은행과 같은 방식을 따를 경우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파일링과 같이 비상장은행으로선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해 굳이 그만큼의 비용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
염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