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새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정책 강화로 인해 외국으로 부터 수입을 하는 한인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OTRA LA비즈니스센터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가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중국산을 비롯한 값싼 해외제품들의 공세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키 위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당선인은 선거 당시 내세웠던 중산층 보호와 미국기업 해외 아웃소싱 방지를 통한 내부 인력시장 안정과 공정무역 설립 등 그의 선거공약에 맞게 대체적으로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남가주 지역에 한인 종사 비중이 높은 섬유산업과 관련해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 내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한인 수입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반덤핑(AD: Anti-dumping) 모니터링제 도입, 상계(CV: Countervailing)관세 부과, 미 통상법 421조 등 대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다양하고 강경한 통상보호정책 시행도 언급했다.
다양한 수입 통관 검사 강화조치를 활용한 비관세 장벽도 높아질 전망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통관돼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제품 안전 향상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은 의류는 물론 장난감, 아동용 수입 제품들의 가연성,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의 안전기준치를 정해놓아 이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세관 통관에 앞서 반드시 갖춰야한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연방농업법(Farm Bill)에 포함된 ‘레이시법’은 식물 수입시 식물의 학명, 수입가격, 수입수량, 식물이 채취된 국가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조만간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공개될 이법안은 의류나 섬유 제품 수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수입제품의 안전성 증명, 원산지, 제조업체, 재료 등의 자세한 표기 등이 요구될 것이므로 관련 한인업체들은 차질 없는 세관 통과를 위해 수입규제들의 해당 여부와 범위 등의 정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