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부양법안 시행… 집사면 8000달러 세금혜택

지난주 연방상하원의 조율로 최종안으로 확정된 경기부양법안이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법안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구매자를 위한 크레딧 부여에 관한 것인데 현재 7500달러이던 상황 크레딧을 8000달러까지 올려 주택매매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미부동산협회의 로렌스 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법안 시행에 따라 약 30만명의 새로운 주택구매자가 시장으로 흡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첫 주택구매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이번 법안의 주택구매자 크레딧부분은 최고 8000달러 또는 주택가치의 10%까지 2008년 또는 2009년 세금보고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경기부양책안에서 주택관련으로 혜택을 보려면 ‘첫 주택구매자’여야 한다. 첫 주택구매자라고 하는 것은 최근 3년동안 집을 구매한 적이 없어야 한다. 또 집을 2009년 1월1일부터 11월30일안에 구매를 한 것에 한해서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 최소한 3년이상 이 집에 살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받은 크레딧을 반납해야 한다.

구매자의 수입은 싱글일 경우 연 7만5천달러미만이어야 하고 부부인 경우 연 15만달러미만이어야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이상의 인컴을 가진 구매자는 부분적인 크레딧을 받게 된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절차는 간단하다. 세금보고시 크레딧을 신청하면되며 따로 양식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2008년도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만일 첫 주택구매자가 연 60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 금액을 모두 완납을 했다면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크레딧 8000달러를 환급체크로 받게 된다. 6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미 1000달러를 더 낸 납세자는 9000달러를 환급체크로 받게 되는 것이고 내야하는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그만큼의 차액만 환급을 받게 된다.

한편 부동산업자들은 이번 경기부양책이 연방상원의 안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다. 상원은 모든 주택구매자에게 최고 1만5000달러의 비환급 크레딧을 주자는 안을 통과시켰었다. 하지만 상하원 조율과정에서 8천달러로 금액이 줄었고 비상환이 아닌 상환으로 수정됐다. 다시말해 이번 주택구매자에 대한 8000달러는 세금보고에서 혜택을 받지만 이는 나중에 몇년에 걸쳐 갚아가야 하는 것으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셈이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의 버나드 마크스타인 이코노미스트는 “만일 상원안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주택시장에는 더 큰 영향을 줘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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