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외국인 세제혜택 그 내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최근 외환시장이 불안해지자 한국외환당국이 26일 달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내놨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재외동포들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 부동산 투자시 제한조치를 대거 제거했으며 송금도 보다 자유롭게 만들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국제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설명회도 개최해 대외신인도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재외동포자금 유치 총력전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재외동포의 한국내 부동산이나 증권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동포들이 보유한 자산과 비교하면 극히 일부라고 판단된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 동포자금의 한국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우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 방침을 재외동포들에게도 적용해줄 계획이다. 재정부가 최근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 조치가 한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적용돼 이에 실망한 해외동포들의 한국내 투자가 무산된 사례가 많다.

한국 정부는 4월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재외동포들에게도 거주자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해외동포 자금 유입으로 달러 유동성 확충에 도움이 되는 한편 쌓여있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분양펀드 투자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 역시 재외동포들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를 신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기존 20%에서 5%로 대폭 낮추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도 면제할 방침이다.

◇ 1만불 초과 한국내송금시 국세청 통보 면제
한국 정부는 외화예금 증대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는 외환규제도 완화해 금융기관이 수출기업, 재외국민, 외국인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외화예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수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외화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내은행 외화예금 잔액은 404억 달러로 한국내은행 전체 외화자금 조달 규모의 10% 내외에 불과하다. 한국내은행의 수신금리(1년 이상 정기예금 기준)가 연 4∼6%로 해외 주요은행(2% 내외)에 비해 높지만 아직 각종 규제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예금유치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우선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외화 정기예금을 명목으로 해외에서 한국내로 1만달러를 초과해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비거주자용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내은행의 높은 금리수준, 외화예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 등의 제도개선 내역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이 방안이 실행돼 외화조달에서 차지하는 외화예금의 비중이 확대되면 한국내은행의 조달금리 하락 및 유동성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투자 유도
한국은 외국인이 한국내 채권에 투자할 경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달리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다. 한국정부는 이 조치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장애물이 된다고 보고 이번에 국제기준에 맞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할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하며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그동안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미쳐 국채 투자활성화에 제약이 되던 것이 풀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국채투자가 늘어나고 국채 조달금리도 인하되며 나아가 대표적인 글로벌 정부채권 투자지표인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우리 국채가 편입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는 것이다.

◇ 공기업.은행 해외차입 제도적 독려
공기업과 국내 은행들의 외화 차입을 장려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최근 발행 실적이 미미한 공기업 외화 채권이 한국물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권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한국 외환당국 관계자는 “공기업 채권은 은행보다 안전하고 동급의 정부채보다 고금리를 제시하므로 한국물 가운데 해외 투자가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공기업의 외화차입을 저해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차입 친화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 환위험관리지침을 3월 초에 개정해 해외차입을 억제하는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9월 공기업 평가편람도 바꿔 외화차입으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자금 조달 실적을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지원한도 배정이나 지원조건 등과 연계해 해외차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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