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리고 빚도 갚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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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 속에서 주택이 차압되는 한인들이 많은데 융자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금융 위기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차압 통보를 받고 괴로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주택만 포기하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 평생 채무로 여전히 남는다고 한다. 최진욱(사진) 변호사는 이 경우 집도 살리고 크레딧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융자소송(Mortagage Litigation)’이라고 조언한다.
 
‘융자소송’은 애당초 주택 소유자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은행이 과도하게 융자를 내주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한 후 이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기본 출발에서 시작됐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이 융자시 알게 모르게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수많은 위반 행위를 찾아내 융자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최진욱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막강한 은행을 상대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의심할 수 있지만 이는 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법정소송으로 주류사회나 타 커뮤니티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 주택차압을 막고 은행과 좋은 합의를 도출해 집을 지키고 크레딧을 지켜내는 일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욱 변호사가 제시한 법으로는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RESPA), Truth in Lending Act(TILA), Home Ownership&Equal Credit Opportunity Act 등이 있다. 이들 법은 막강한 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들로 소비자가 애초 은행의 미필적 고의를 지적해 법원으로부터 일단 은행의 차압절차를 중지시키도록 하는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은행과 법리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융자소송은 은행이 자신들의 스케쥴에 맞춰 진행하는 ‘융자 조정(Loan Modificatin)’과는 달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일방적인 페이스에 말리지않고 법정 기일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물론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고 은행과 합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 최진욱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융자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월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 기간 동안 은행은 크레딧 기관에 주택 소유주에게 불리한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Fair Credit Reporting Act로 보호받는데 최근에는 융자소송이 재융자의 유용한 한 방법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즉 융자소송을 통해 원금 잔액이 집값의 현 시세 수준을 기준으로 조정되며 융자 프로그램이 장기 저리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진욱 변호사 그룹에는 변호사와 전직 은행 지점장, 회계사, 융자 전문인, 부동산 에이전트 등으로 구성된 ‘융자소송(Mortagage Litigation)’전문팀이 한인들의 다양한 주택 차압 유형을 분석하고 주택 차압 위기에 처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다. 
 
▲문의  (213)639-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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