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압류보호’

숏세일 매물을 당장 구입하려는 예비 바이어들은 오는 4월5일까지 오퍼를 미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연방정부가 다음달 5일부터 렌더들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주택압류조치에 대한 보호장치로 대안프로그램(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s, 이하 HAFA)을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판매 리스팅하기 전에 브로커의 가격제안서(BPO)를 받고, 셀러에게 직접 숏세일을 은행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미니멈 액수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만일 셀러가 좋은 오퍼의 바이어를 데려오면 렌더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숏세일을 통한 매매를 인정해야 한다.
 
LPS 데이타에 따르면 90일 이상 연체중인 모기지들의 평균 연체기간은 272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8년초 204일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현재 주택압류중인 모기지들의 경우 연체기간은 2008년초 260일이었으나 현재는 평균 410일로 나타나고 있다.
 
주연방 차원에서 실시되는 HAFA는 주택시장과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 정부차원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하루 속히 제자리로 돌려 놓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목적이다.
 
캘리포니아주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첫 주택구입자와 신규주택구입자에게 주는 1만달러 세금크레딧을 오는 5월부터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부동산 경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HAFA등 정부의 대안프로그램들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기지 부채 과다로 인해 주택을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다.
 
제이 양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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