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서 재도약 기회로

증자 성사 여부로 금융권 뿐 아니라 미주 한인 커뮤니티 전체의 최대 관심대상이었던 한미은행이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투자유치의 첫 단추를 꿰찼다.
 
한미은행의 지주회사 한미뱅콥(이하 한미)이 한국 우리은행의 홀딩컴패니인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로부터 최대 2억4천만달러에 달하는 신규 자본을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금융위기 발발 이후 2년여 동안 존폐여부까지 거론돼온 한미의 운명을 일약 재도약의 분위기로 대반전시킬만한 빅딜로 평가된다.
 
한미는 대출부실과 그에 따른 경영난으로 지난해 11월 2일 캘리포니아주 금융감독기관인 DFI로부터 자본비율(Tangible Equity Ratio)을 높이라는 치욕적인 증자명령을 받았다.
 
그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7월말까지 1억달러를 증자,자본비율을 9%까지 유지해야 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는 9.5%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한미는 증자를 위해 연방증권위원회(SEC)에 쉘프등록을 마치고 최대 2억달러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쉘프등록은 보통주, 우선주, 채권, 신주 인수권, 워런트, 해외증권발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자본을 조달하게 되는 법적 근거였다.
 
이에 맞춰 지난해 연말 뉴욕을 방문한 한국 우리금융의 이팔성 회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해외은행을 인수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금융지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효과 외에도 위기시 미국에 기반을 둔 한국계 은행의 달러예금을 조달, 한국내 외화유동성 개선에도 도움이 클 것”이라는 발언을 해 인수대상을 한인은행 가운데 자산규모가 최대인 한미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금융은 당초 지난해 11월 단순 재무적투자자(LP)로 리딩투자증권 사모투자펀드(PEF)의 한미은행 인수전에 참여하다 인수 주체가 PEF가 될 수 없다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 단독 인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초 브라질한인동포 유무학씨가 대표로 있는 GWI투자그룹이 인수전에 뛰어들자 우리금융의 인수작업은 이후 5개월가량 지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가격협상력의 우위를 갖고, 인수 작업을 진행해 지난 4월부터 우리금융 본사에서 팀을 파견해 한미은행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가격에 합의, 빅딜을 성사하기에 이르렀다.
 
한미은행의 한 고위임원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한미와 우리금융의 투자계약이 안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돌았지만 사실 당사자간의 비밀유지합의 때문에 아무런 코멘트를 할 수 없었다”라며 “한미 이사진과 경영진은 우리금융과의 협상 과정에서 단 한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고, 투자계약 체결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성제환기자

추가증자 1억2천만달러 ‘눈에띠네’

기존주주, 주당 1.20달러에 추가 배정
신주청약은 새달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미뱅콥(이하 한미)과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의 주식매매계약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한미의 추가 증자액 1억2천만달러에 관한 대목이다.
 
우리금융은 25일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최대 2억4천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투자액 가운데 2억1천만달러는 통상 구주로 불리는 한미의 보통주를 매입하는 데 쓰이며, 나머지 3천만달러는 한미가 추가로 실시하는 유상증자와 신주 청약공모 1억2천만달러 목표치가 미달될 경우에 행사한다.

한미의 추가 증자규모 1억2천만달러 가운데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주 형식의 6천만달러에 달하는 유상증자는 오는 6월 7일 현재까지 한미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기존 주식 1주당 1.20달러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다. 즉, 6월 7일까지 한미의 주식을 시가로 사들일 경우 보유주식수만큼을 1.20달러에 배정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25일 종가 기준 한미의 주식을 2.03달러에 100주를 사들이면 추가로 100주를 1.20달러에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

신규 청약의 경우 기존 권리주가 청약 미달될 경우 실권주만큼을 6천만달러 한도 내에서 매입할 기회를 준다. 신규 청약은 6월 11일부터 시작,오는 7월 12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에 마감한다. 한미의 이같은 추가 주식 공모는 지난해 11월 19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3폼에 의거한 쉘프 등록(Shelf registration)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미와 우리금융의 주식매매계약은 한미 양국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만에 하나 승인절차를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미는 추가 증자 1억2천만달러를 확보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감독국이 명령한 증자 목표치를 달성하게 된다. 승인절차를 남겨둔 상황이긴 하지만 당장 26일부터 투자자들은 한미의 추가 증자방식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감독당국의 승인과정은 시간상 2~3개월이 걸리지만 한미의 추가 증자를 위한 주식 청약공모 마감은 7월 12일이기에 투자심리상 한미의 증자는 성공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따라서 이번 우리금융과 한미의 빅딜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증자목표 최소금액이 확보되는 추가 증자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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