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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평등고용위원회(EEOC) 올러피러스 페리(가운데) LA지부 디렉터가 부당대우 와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낮은 한인 업주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10 Koreaheraldbiz.com | |
직장내 부당 대우와 차별 문제에 대한 한인 업주들의 인식이 극히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연방 평등고용위원회(EEOC, United State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1일 LA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업원 관리가 허술한 한인업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오는 8일 오후 2시 한국어로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 한인업주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이자리에서 EEOC 올러피러스 페리 LA지부 디렉터는 “인종, 성, 종교, 건강상태와 관련된 차별과 성희롱 등 평등한 고용에 위배되는 모든 사항은 지난 1968년 제정된 연방 민법 제 7장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5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들 모두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LA지역에서 이를 신청한 한인 업주는 전무했다”며 부당 대우와 차별 문제에 둔감한 한인 업주들을 지적했다. EEOC측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건에 불과했던 한인들의 위반 접수사례가 지난해에는 5배 이상 급증한 17건에 달했다며 문제의식이 둔감한 업주와 달리 피해를 당한 종업원들의 인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 특히 LA한인타운은 업주나 매니저에 의해 자행되는 성희롱 문제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한국에 본사를 둔 한 대형 한식당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최근 17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으로 합의된 상태이다. EEOC 다니앨 김 조사관은 “부당대우나 차별이 발생한 시점에서 300일 이내 이 문제를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해당 업체를 찾아 연방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캘리포니아처럼 주 차원의 관련 규제 조항이 있을 경우 주정부 산하 관련기관의 추가 조사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LA지부에 한인 조사관이 근무하고 있어 언어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부당한 대우와 차별 문제에 대해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의(213)894-1047 이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