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지진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인 보험업계는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지진보험 가입률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아 지난 1994년 노스리지 지진과 같은 강진 발생시 커다란 재산손실 피해가 예상된다고 안타까워 하고 있다. 업계는 이처럼 한인들의 지진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기존의 주택보험 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지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진보험은 지진대 위치 여부, 주택별 재건축비용 등 산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택 구입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재산보험에 비해 10~50%가량 비싼 편이다. 또 지진보험은 본인부담(Deductible)을 일정액으로 정한 일반 보험과 달리 가입시 5~25%에 이르는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다 가구 및 가전제품, 재건축 기간동안의 숙박비 등을 보상내역에 포함할 경우 10~25% 가량 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진철희(캘코보험 대표) 회장은 “최근 주택 구입자들의 경우 과거와 달리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높아 자칫 강진 발생시 재산의 대부분을 잃을 뿐 아니라 은행 대출금 상환도 어려워져 신용도 마저 크게 훼손될수 있다”며 재산 보호의 일환으로 지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업계에 따르면 강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남가주와 같이 지진이 잦은 지역에서는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스커버리 종합보험 폴 임 대표는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갱신이 가능하지만 LA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들이 2주에서 한달 가량 한시적으로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LA한인타운 인근 피코 리베라 지역에서 지진 발생후 관련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10여개의 보험사 중 절반 가량이 일시적으로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다는 설명이다. 이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