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김태훈 ⓒ2010 Koreaheraldbiz.com | |
지난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함에 따라 역사적인 금융규제개혁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제2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법안인 만큼 여러가지 규제조항이 있고 특히 소비자금융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담고 있어 여러가지 면에서 이 법안을 통해 혜택을 보는 이들이 나올 것이다. 반면 여러 규제를 통해 그동안 받은 혜택이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 최근 뱅크레이크닷컴은 ‘금융규제개혁법안 시행에 따른 수혜자와 피해자(Financial reform: winners and losers)’란 글을 전한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누가 혜택을 받고 누구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 알아봤다.
▶ 금융규제개혁 수혜자
-소매점 및 소비자 = 금융규제개혁법안은 ‘Swipe Fees’로 불리는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다. 이 비용은 소비자들이 물건 구매시 데빗카드를 이용할 경우 소매점들이 크레딧카드회사에 내야 하는 돈이다. 그동안 이 돈이 과다하게 청구가 됐고 이로인해 소매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이에 대한 과다한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이 수수료가 인하되면 소매점들도 가격인하 프로모션을 많이 할 수 있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많이 주어져 소비촉진 및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액 예금주들 = 금융규제개혁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한시적으로 보증하던 예금보증한도액 25만달러가 영구적으로 보증받게 됐다. FDIC 보증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예금주들은 은행이 파산을 하면 원래 최고 10만달러까지 예금액이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파산은행이 속출하면서 FDIC는 2013년 12월31일까지 한도액을 25만달러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이 한도액을 영구적으로 25만달러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10만달러이상 25만달러이하의 CD를 포함한 예금을 가지고 있는 예금주들은 2013년 이후에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25만달러까지는 FDIC로 부터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크레딧카드 소지자 = 이번 법안 시행으로 앞으로 소비자 보호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독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신설된다. CFPB는 크레딧카드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게 되며 특히 카드발급사들의 폐단적인 횡포를 방지하게 된다. 또 카드 발급사들은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과 같이 소지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소지자들에게 크레딧점수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노년층 시민권자 = 노년층은 금융관련 사기 피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온 만큼 CFPB는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 및 프로그램을 갖추게 된다. 특히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기 방지책을 마련하게 되며 시니어 재정에 관련된 정책을 펴는 주정부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도 주게 된다. -모기지 대출자 = 모기지 대출에서 다양한 옵션의 대출은 없어지고 30년 고정 또는 5년 또는 1년 변동과 같은 단순한 개념의 대출조건들만 남게 된다. 따라서 대출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숨겨진 조항이 많은 대출들은 CFPB의 감시하에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또 대출시 수수료 즉 포인트는 융자액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실업상태이지만 좋은 크레딧을 유지하고 있는 주택소유주가 차압을 피할 수 있도록 TARF자금을 활용해 10억달러의 구제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식 소유자들 = 이번 법안으로 투자자의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이 기관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를 도와 개인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규정 및 해결책을 마련하게 된다. - 보험가입자들= 연방보험국(Federal Insurance Office)이 새로 설립돼 건강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관련분야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든 주정부는 보험관련 규정 및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해야 하며 연방기관은 이를 통해 부적절한 규정이나 정책을 바로 잡고 감시하게 된다. 또 보험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시정조치도 따르게 된다. - 연금 가입자들= 금융개혁법안은 주정부로 하여금 시장에서 연금이 거래될때 보다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높은 수수료와 번거로운 절차 및 기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금융규제개혁법안 피해자
- 자동차 구입자 = CFPB가 자동차대출브로커들에 감시를 함에 따라 차딜러들은 궁긍적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즉, 차 구입자들은 딜러에게 융자에 관련해서는 불만을 제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신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 불만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절차상으로나 시간상으로 여러가지 불편함이 예상된다. - 소형은행들 고객 = 자산규모 100억달러미만의 은행들은 CFPB로부터 자세하며 면밀한 감시와 관찰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은행들의 고객은 대형은행들의 고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거래에 대한 방지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셈이다. - 은퇴연금가입자들 = 금융규제개혁법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401k에 숨겨진 수수료의 공개다. 이번 법안에서도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은 없어 보다 투명한 수수료 청구를 가져올 방안이 필요하다. - 금융기관의 주주들 = 법안시행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내부거래 등 여러가지 면에서 규제가 강화됐고 파생상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 따라서 수익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은행들은 보다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그만큼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는 얘기다. - 데빗카드 사용자 = 데빗카드 사용시 소매점이 크레딧카드 발급사에 지급하던 수수료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지고 발급은행들의 수입도 준다. 따라서 데빗카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이 받는 리워드도 줄어들 것이다. 프리페이드 데빗카드의 경우도 CFPB의 면밀한 감시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성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 신용평가사에 의존하는 투자자들 = 상원제출법안에서는 SEC내 신용평가국을 신설해 투자자가 신용평가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신용평가업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이부분은 2년동안 SEC가 조사를 더 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기간도 신용평가사에 의존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과에 대해 신용평가사에게 소송이 어렵다. 성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