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니매 재융자프로그램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

국책모기지회사인 패니매(Fannie Mae)의 재융자프로그램(Home Affordable Refinance)이 내년 여름까지 연장 실시된다.
 
해당 재융자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융자비율80%를 초과하더라도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가 허용되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1년 6월30일까지 연장 실시된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자율을 낮추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기존의 모기지채무재조정(HAMP)과는 달리 재융자에만 국한되어진다. 해당 프로그램은 패니매가 소유 또는 보증한 모기지에 한해 제공되며 본인이 패니매의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loanlookup.fanniemae.com/loanlookup
 
다음은 페니매 모기지재융자프로그램의 주요 특징들이다.
 - 융자비율은 최고 125%까지 가능하다.
 - 2차모기지가 있는 경우 재융자를 통하여 새롭게 발생되는 1차모기지에게 담보권 순위를 양

보해야 한다
 - 새로운 2차모기지융자는 허용치 않는다
 - 당초 모기지를 얻었을 때 융자비율이 80%이하인 경우 설령 현재 융자비율이 80%를 초과

한다고 하더라도 모기지보험이 요구되지 않는다.
 - 거주용이나 투자용 주택 모두 가능하다.
 - 이자율의 경우 신용점수나 융자비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소득검증이 요구되며 소득검증 서류로는 자영업자인 경우 개인세금보고서, 봉급생활자인

경우 봉급명세서(Paystub)를 제출해야 한다.
 
제이 양/객원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