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해외여행자는 미국 세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동행 가족의 보유액 합산이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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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해외여행자는 미국 세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동행 가족의 보유액 합산이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