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1만불이상 현금소지시 세관 신고 필수

1만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해외여행자는 미국 세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동행 가족의 보유액 합산이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여행철을 맞아 해외여행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연방세관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불법 현금휴대 반출입에 대해 단속을 강화시키고 있다”면서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만일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1만달러 이상의 현금(외국환, 여행자수표 포함)을 소지한채 출국 또는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자금의 출처에 대해 수사 당하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세관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현금 휴대반입을 신고하면 세금을 부과된다고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마약 또는 테러단체의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여행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년동안 한국에서 반출된 뒤 미국 입국시 현금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82건으로총 188만6000여 달러가 미국세관에 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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