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 보유 한국 토지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

▲위례신도시 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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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는 부재부동산에 해당돼 현금이 아닌 채권 보상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제1 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일 미국 영주권자 박모(69)씨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례신도시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를 부재 부동산으로 간주해 채권으로 보상한 것은 위법이다’라며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같이 해외영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봐야 하므로 피고의 수용재결처분은 적법하다”며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지와 일치돼야 하며 국내 거소지를 주민등록지와 동일하게 볼 경우 주민등록의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인정 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한 해외거주자의 부동산을 부재부동산으로 판단해 채권 보상했다면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영주권자인 박씨는 지난 1991년 매입해서 거소 신고를 해 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토지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위례택지 개발지구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주 분류, 총보상금 7억5000여만원 가운데 6억6000여만원을 채권으로 공탁받게 되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최한승 기자·연합
 
- 부재 부동산이란?
 
한국정부는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중 해당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며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1월부터는 수용대상이 된 공익사업 편입지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상비를 전액 현금으로 받을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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