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과 한국 우리금융간에 체결됐던 주식인수 독점조항(Exclusivity Provision)이 해제돼 한미측은 제3의 투자자와 협상이 가능해졌다.
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나스닥심볼 HAFC)는 우리금융으로부터 지난 5월 25일 계약하고 9월30일 한차례 연장한바 있는 주식인수 계약서의 독점조항을 11월 15일자로 해제(waive)한다는 통보 받았다고 16일 발표했다.
이같은 독점 조항의 해제는 한미측의 요청을 우리금융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고 이로써 한미는 필요할 경우 우리금융 이외에 제2의 투자자와 주식인수 거래 및 매각 협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독점 조항만 해제된 것이지 양측이 맺은 주식인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현재 양측은 인수 계약의 일부 내용에 대한 조정 여부를 놓고 협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1주일이내에 변경된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지난 5월 2억4000만달러 규모의 한미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식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우리금융이 한미의 보통주를 주당 1.20달러에 최소 2억1000만달러어치를 매입하고 나머지 3000만달러 상당의 한미 주식은 옵션에 의해 추가 매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후 양측은 6월말 연방준비위원회(FRB)와 캘리포니아주 금융감독국(DFI), 그리고 한국 금융감독위원회에 각각 인수 인가 신청을 제출, 지난 8월 캘리포니아주 금융감독국인 DFI으로부터 우리금융의 한미은행 인수를 승인받음에 따라 인수작업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연방 금융감독국과 한국의 금감위로 부터 승인이 더뎌지면서 한미와 우리금융 양측은 지난 9월 종료예정이던 주식인수 계약기간을 11월15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지만 아직껏 승인 받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타운금융권에서는 계약 만료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또 한차례 계약 연장을 예상했지만 이날 양측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독점 추진 부분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성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