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변호사의 Q&A] 생전증여와 상속지분

▲ 이종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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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시가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남겼다. 모친과 3형제가 상속을 받을 사람이다. 큰 형은 부친 사망 5년전에 이미 4억원 정도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 둘째 형 역시 지난해 4억 현금을 증여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위 10억 상속 부동산을 동등하게 배분해야 하나?

▶답변: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전원이 이미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 계산시 포함되어 계산돼야 한다.
 
즉 위 10억원에다 부친 생전에 증여된 금액 6억원을 합하면 총 상속재산분배금액은 18억원이 된다.그런데 부친 생전에 증여를 이미 받은 금액은 위 상속의 특별수익금으로 계산해서 위 상속 받을 지분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다시 설명하면 모친과 3형제의 상속지분은 모친이 3/9, 나머지 형제가 2/9로 나뉘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상속액을 산출해 보면 모친은  18억원의 9분의 3 즉 6억원에 대하여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큰 형은 18억원의 9분의 2 즉 4억원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데 이미 4억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번에 상속받을 금액은 없다.둘째 형 역시 같은 이유로 상속받을 금액은 0원이 된다.
 
막내 형제의 상속지분도 4억원인데 증여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그대로 4억원을 상속할 수 있다. 결국 위 10억원의 부동산의 10분의 6 지분은 모친이,나머지 10분의 4 지분은 막내아들이  상속받아야 한다.상속 부동산은 어머니와 막내아들만 상속할 수 있다.

▶문의: (213)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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