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윌셔임플란트센터 원장 김필성입니다. 요즘 한국의 치과 병원들이 난리입니다. 내용인 즉슨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달 한국의 모 일간지에 대한치과개원의협회에서 ‘네트워크 치과의사들의 양심고백문’을 입수해 게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상당수 치과에서 필요 없는 치료를 강요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고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트워크 치과란 동일한 이름이나 조직, 혹은 동일한 경영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진 치과병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치과에서 “수익을 위해 굳이 뽑지 않아도 되는 치아까지 뽑았다”, “원가를 아끼기 위해 질이 낮은 재료를 썼다”, “치아에 난 점을 충치라고 속여 필요 없는 치료를 했다”고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험 적용이 안되는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는 더욱 난맥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고백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트워크 치과에서 의사는 기본급 이외에 자신이 한 치료의 20%를 인센티브로 받게 돼 있는데 임플란트 치료 건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재치료 대신 무조건 발치를 권유했다”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료한 충치 위에 씌우는 금을 표준보다 얇게 회 뜨듯이 떴다는 ‘사시미 인레이’시술 방법, 또한 타인의 이에 사용됐던 금을 재활용하는 ‘폐금 시술’, 치과 의사 고유의 업무인 충치 치료를 치위생사에게 위임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상훈 대한치과개원의협회 회장은 “네트워크 치과들은 싼 가격을 앞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뒤 필요 이상의 과잉치료를 해왔다”며 “의사와 치위생사 모두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잉치료와 위임치료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대한치과개원의협회의 폭로에 대해 한 네트워크 치과병원 관계자는 “인센티브 제도는 네트워크 치과뿐만 아니라 국내 치과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제도”라며 “일반 개원의들도 병원에 상담사를 두고 환자와 가격 흥정을 붙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무료 진료, 무료 스케일링 등 무료라는 광고 자체가 불법이고 한국의 경우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속하며 미국에서도 이 또한 불법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료라는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여 의사들의 영리 행위를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네크워크 치과의 폐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존재의 적법성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한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의료 영리법인이 특별한 라이센스가 없는 한 불법이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비 합법적인 의료 행태가 한국과 미국의 한인들의 치과 진료 행위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까 걱정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문의:(213)383-5151/(949)654-4760 |
the_widget( 'wpInsertAdWidget','title=&instance=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