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부정경선 압수수색 정당하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 당시 이뤄진 압수수색이 불법적이었다며 통진당 당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한영환)는 29일 통진당 당원 40명이 “1인당 400만원씩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진당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이 기록된 컴퓨터 서버를 압수했다. 통진당 측은 당 차원에서 사태를 해결해가고 있음에도 수사에 나선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원들 역시 혐의와 무관한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반발했다. 당원들은 또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점도 문제삼으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통진당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가 수사와 처벌로부터 면책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을 함께 고려하면 압수수색 발부 및 집행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원 명부를 통한 수사는 특정한 개인이 어떤 정치적 사상을 갖고 있는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 대상이 되는 당원의 수에 비춰 개개의 당원들에 대한 정보는 개성을 갖기 힘들어 사실상 익명성 속에서 처리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는 당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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