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콘텐츠미디어 측으 “가수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가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그동안 음원을 정산받지 못한 문제로 유통사 CJ E&M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백엔터테인먼트가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의 음원을 단독으로 정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6일 “자사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승인 없이 불법 사용해 이승철 10집 리패키지 음반 발매 및 판매를 한 점이 드러나면서 업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전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그동안 음원을 정산받지 못한 문제로 유통사 CJ E&M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백엔터테인먼트가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의 음원을 단독으로 정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엔터테인먼트에서는 승인 없이 이승철 10집 리패키지 음반에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수록, 판매를 한 점에 대해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업계의 유통질서를 무시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 변동진 대표는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음악저작물 분야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및 음악저작물 유통질서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하진 이슈팀기자 /hajin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