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 명령을 받은 가운데 의미심장한 메신저 프로필 메시지를 올렸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현재 에이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No More Tears(더 이상 눈물은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출국 요청을 받은 에이미의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11월 서울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 받고 자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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