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드라마 ‘가면’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최호철 작가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를 제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호철 작가의 ‘가면’에 표절 의혹을 제기한 글쓴이는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을 작업한 박은경 김명우 작가다. 이 시나리오는 지난 2010년 저작권이 등록됐다.

두 사람은 이 글에서 “서사의 핵심인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의 싱크로율이 높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의 유사성이다. 두 사람은 ‘가면’과 ‘그림자 여인’은 기업 내부의 최고위급 남자가 똑같이 생긴 가짜 여자 주인공을 내세워 기업회장을 배신해 기업을 삼키려고 한다는 핵심 스토리라인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면의 장면(5회, 6회, 14회, 15회)들을 직접 캡처해 인물 설정과 아이디어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특히 ‘2회’ 방송분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인물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고, 스스로 가해자로 믿고 있는 자에게 접근 최면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 살인 현장의 부분적 진실을 보여준다는 설정은 ‘그림자 여인’의 가장 중요한 설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에“첫 회부터 16회(7월 16일 방영)까지를 꼼꼼히 모니터링 하였고 가면의 어떤 부분이 저희 작품 그림자 여인과 유사하며 어떠한 표현이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모으고 있었다”라며 “저희는 드라마 가면(2014년 등록)의 작가 최호철씨가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2010년 저작권 등록)을 도용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가면 제작사인 골든썸픽쳐스는 박은경·김명우 작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같은 날 밤 제작사 측은 “최호철 작가는 가면은 시작 단계부터 ‘현대판 왕자와 거지’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비슷한 외모를 가진 도플갱어의 이야기는 가면 이전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 이미 다뤄졌다”며 표절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TV 드라마가 휘말리는 표절 시비는 단기간 내에 명쾌한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2013년 첫 방송됐던 전지현 김수현의 ‘별에서 온 그대’ 역시 인기 만화작가 강경옥이 표절의혹을 제기했으나,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하나의 창작물을 두고 표절 여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법의 판단을 받는 데까지도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드라마 ‘선덕여왕’은 오랜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1,2, 3심까지 재판부의 판단은 저마다 달랐다. ‘가면’으로 맞서는 양측 역시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현재 ‘가면’의 제작사인 골든썸픽쳐스 측은 박은경, 김명우 작가의 입장에 법적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명우 작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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