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땐 상대방 변호사費도 부담 합헌

헌재, 민소법 전원 합헌 결정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한 민사소송법 109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이모 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동법 98조에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돼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남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패소한 이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과 이에 근거한 규칙은 소송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법원 재량으로 변호사 보수로 산정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소송 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도의 취지 및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법원 규칙에 위임될 내용도 대강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이 씨 등은 비용 중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재판청구권등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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