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무죄

[헤럴드경제]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수사대상이 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식사와 관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 구청장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는 대한노인회 소속이지만, 보수를 받는 임원이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신 구청장이 주최한 행사는 지난 2010년부터 조례에 근거해 매년 진행해 온 노인복지 업무 관련 공식행사라 김영란법이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금품제공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신 구청장이 선거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한 뒤 결론 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법무팀과 협의해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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