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등산객 살인 김학봉 ‘무기징역’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학봉(61)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7일에 열린 김 씨의 살인 및 절도 미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죄”라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4개월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며 ”10회 이상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피고인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김 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고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학봉(61) 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피의자 김학봉이 지난 6월 3일 오전 현장검증을 진행하기 위해 범행 현장인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로 들어서는 모습.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김 씨는 법정에서 비기질성 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재판부는 해당 병이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평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경기도 안산에서는 편집 조현병으로 치료도 받았었다”며 “범행 당시 10이상 굶은 상태였고 망상 증세가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는 동안 환청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다“며 ”모든 정황을 고려해볼 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처음 만난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돈을 훔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계가 어려워지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용훈)는 지난달 9일에 열렸던 2차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은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선고되어야 한다”며 “사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가족은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해 법정에서 퇴장당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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