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vs‘완화’논란 불똥…전자담배도 세금폭탄?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산 여파

최근 2년 동안 사용률 급증세

정부, 일반담배와 동일 稅부과에

규제론자 ‘더 강한 규제필요’ 반론

일부선 ‘세수확보위한 꼼수’의혹도

국회 주요성분 표기 의무화 발의 주목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의 여파로 전자담배<사진> 사용률이 최근 2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자담배 시장이 매년 커지는 것과 비례해 규제와 완화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형평성이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않아 국회가 전자담배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규제론자들은 전자담배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유해성과 안전성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제 이슈’를 통해 “전자담배는 금연보조 기능보다 니코틴 의존성 또는 중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전자담배의 수요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 담배와 동등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성 7.1%, 여성은 1.2%로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2.7%포인트,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5년도 성인 전체 흡연율 조사에서 남성 39.3%, 여성 5.5%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3.8%포인트, 0.2%포인트 떨어진 것과 대비된다.

전자담배의 국내 수입규모 역시 지난해 1889만 달러(약 214억3300만원)로 2012년 수입액 146만 달러(약 16억5600만원)에 비해 무려 1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니코틴 용액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성적 거래가 빈번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천연 니코틴 대신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니코틴’의 경우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실정이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용자가 전자담배 제품에 포함돼 있는 물질의 함량, 함유 물질의 유해성, 금연의 효과 등 중요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건강 취약계층의 사용을 억제하는 보건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전자담배 유해성 관리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자담배 규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회는 전자담배를 일반담배 제품과 동등한 제품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전담하고 있다. 신종 전자담배는 시판 전 FDA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중독성 있는 니코틴이 함유돼 있음을 알리는 건강유해 강조문구를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반면 전자담배가 금연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영국 왕립의사협회(RCP)는 올해초 보고서를 “전자담배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금연 보조제로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의 로버트 웨스트 담배학과장은 영국의 월별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것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니코틴 패치를 쓰는 것보다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50%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존 브리턴 영국 담배알코올학센터장 역시 “전자담배는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잠재력을 지녔다”며 “이는 건강에 있어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했다. 다만 왕립의사협회는 “전자담배가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밖에 전자담배는 옷이나 손은 물론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고 흡입하는 연기가 일반 담배보다 적기 때문에 니코틴 등 발암 물질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애연가들 중 일부는 “정부가 전자담배 규제를 통해 세수를 더 걷어가려는 꼼수를 쓰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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