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오차ㆍ방수 불량…시계, 품질ㆍAS 불만이 최다

-3년간 550건 접수…지난해만 236건
-소비자원 “품질보증기간 등 확인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최근 시계의 기능성 수요 뿐 아니라 패션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국내 시계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간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총 550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236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51.3% 늘었다.

[사진=시계 수선 이미지]

피해 유형별로 보면 시간ㆍ방수ㆍ내구성과 관련된 품질이나 A/S(애프터서비스)수리 불만 관련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불만의 주요 이유는 시간이 실제와 차이 나거나 시계에 습기가 차는 등 시간 오차ㆍ방수 불량 등이었다. 시간 오차가 나는 이유를 소비자는 제품 불량으로 생각하지만 업체는 자성에 접촉하는 등 소비자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리 관련 불만은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업체가 소비자에게 점검비와 수리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아예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였다. 

[사진=피해 유형별 현황]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 200만원 이상 고급시계 사건 수는 81건으로 14.7%에 불과했지만 구매 금액 규모로는 전체(5억3100만원)에서 70.4%(3억7400만원)를 차지했다. 개별소비세법상 제품 구매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고급시계로 분류된다.

전체 접수 건 중 브랜드 확인이 가능한 389건을 분석했더니 ‘스와치’가 32건(8.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아르마니’(26건, 6.7%), ‘세이코’(22건, 5.7%), ‘구찌’(18건, 4.6%), ‘버버리’와 ‘티쏘’(각 11건, 2.8%)가 이었다.

이에 비자원은 유관기관과 시계 제조업체에게 사용설명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계를 살 때는 품질보증 기간과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도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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