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점검은 금연지도원 20명을 10개조로 편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광명시보건소(소장 이현숙)는 오는 31일까지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금연지도원 20명을 10개조로 편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과 PC방, 학교, 공공기관 청사 등 민원다발지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를 거쳐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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