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카네이션 꽃 선물, 뇌물일까 아닐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스승의 날인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과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케네이션 꽃과 선물 액수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주된 내용은 카네이션 꽃과 케이크, 혹은 10만원 내의 선물이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카네이션 꽃, 케이크, 키프트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전북 군산시 회현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가 만든 꽃마차를 타고 학생과 학부모의 박수를 받으며 등교하고 있다. [사진=회현초등학교/연합뉴스]

다만 사회상규 상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허용된다. 또 학생들이 직접 ‘스승의 날’ 문구가 들어간 감사 의미의 현수막도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허용된다.

졸업한 상태가 아닌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제지간에는 5만원(농수산물 10만원)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졸업생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졸업생은 100만 원 이하의 꽃과 선물을 할 수 있다.

초·중·고교가 아닌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제외된다.

한편 손 편지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권익위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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