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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연기 신청 하세요”
가주 주정부가 재산세 연기 신청을 받고 있다.
주 감사국(State Controller’s Office: SCO)이 관장하고 있는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Property tax postponement program: 이하 PTP)’수혜 대상은 62세 이상 시니어, 시각장애 및 일반 장애(정신장애 포함)인으로 재산세 납부 대상 주택이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한다. 또 총 가계 소득이 3만 5000달러 미만으로 에퀴티가 최소 40%이상(*60만달러 주택의 경우 24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역모기지를 사용하고 있는 소유주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 10일(예정)까지다. 하지만 처리 기간에 우편 날짜 기준으로 6에서 8주가 소요되고 선착순으로 수혜가 제공되기 때문에 카운티 정부가 재산세 발송을 시작하는 10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난 재산세는 연기되지 않고 해당연도의 재산세만 연기할 수 있어 매년 반복해서 신청해야 한다.
PTP는 주정부가 신청자의 재산세를 대납하고 원금에 더해 연간 7%의 이자율과 함께 받은 금액만큼의 저당권이 설정된다. 쉽게 설명하면 재산세 1000달러를 주정부가 대납할 경우 원금에 연간 7%의 이자를 더한 1070달러를 갚아야 한다. 납부금액은 연장 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TP는 수혜자의 사망, 이사, 매각, 타이틀 변경, 재융자, 그리고 역모기지 신청 등의 변화가 생기면 바로 갚아야 한다.
한인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은 부동산 경기침체 당시(2009~2015년)중단됐다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다시 시작됐는데 상당수의 한인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역모기지와 유사하지만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부담에 시달리는 주택 소유주라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800)952-5661/https://www.sco.ca.gov/ardtax_prop_tax_postpone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