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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 아파트 소유주들이 오는 11월6일 전국 중간선거에서 주민발의안 (Prop 10)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렌트비 기습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10은 지난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주택 포함)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게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시키고, ‘렌트 컨트롤’ 규제를 주 전역에 산재한 최신 건물까지 확대해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LA 시의 경우 렌트컨트 조례에 따라 지난 1978년 10월 1일 이전 완공된 다세대 주거용 건물(2기구 이상)에 대해 건물주들이 1년에 인상할 수 있는 렌트비는 3~5%로 제한하고 있다. 만일 오는 중간선거에서 주민발의안 10이 통과돼 렌트비 인상이 제한되면 건물주는 렌트비 인상에 따라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이 크게 줄게 된다.
LA에 몇 동의 렌트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 투자자는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를 돈많은 구두쇠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건물주라고 해서 반드시 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아파트 소유주들이 높은 가격에 대출을 끼고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렌트비를 올려 수익을 내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 임대인들이 매월 나가는 페이먼트나 공실률 문에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재산세 및 관리비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렌트 매물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렌트비를 미리 올리려는 건물주가 많다”며 “최대한 렌트비를 올려놔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렌트비 인상폭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중간 입장에서 상황이 난처하다”고 전했다. 실제 이 관계자가 관리하는 매물 임대인들에게는 이미 렌트비 인상을 공지하는 메모가 전달됐다.
최근 렌트비 인상을 통보받은 한 세입자는 “주민발의안 10이 통과되더라도 각 도시들마다 이미 적용하고 있는 렌트컨트롤 조례를 바꾸는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무조건 렌트비부터 올리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물주도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도 렌트비에 수입 약 40%를 쓰고 있다. 살림살이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한숨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