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석열 인사발령안 의결…문대통령 재가 후 국회 송부

청와대  “재가까지 사흘여 걸릴 듯…후보자 서류 준비”

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48건·일반안건 3건 의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헌법 89조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인사발령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재가까진 이날부터 사흘여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후보자가 아직 인사청문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인사혁신처에 해당 서류들이 들어오면, 그 서류가 청와대로 송부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시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오는 7월부터 자영업자 개업일과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 2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이 금지되는 등 공무원 명예퇴직시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과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이 가입한 협회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들은 군인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나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다음달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시료를 수거해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만약 정부 기관의 시료 수거를 방해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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