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홍콩 개입 우려 고조…군 “유사시 작전” 위협에 언론은 투입절차 상세소개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중국군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중국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유사시 군사작전 가능성을 언급했고, 홍콩 현지 언론은 중국군의 7단계 개입 절차까지 자세히 소개해 위기감을 반영했다.

지난 6월30일 홍콩 반환 22주년을 맞아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에 위치한 스톤커터 섬 해군기지에서 훈련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AP=헤럴드경제]

홍콩 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행정특별구 주군법(駐軍法) 제3항 제15조에 따라 홍콩 행정장관이 사회치안 유지를 위해 중국군 지원을 건의하게 되면 총 7단계의 과정을 거쳐 홍콩에 주둔하는 중국군이 시위 진압에 나서게 된다.

먼저 1단계로 홍콩 보안국이 행정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중국군의 지원을 건의하면, 2단계로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 중앙정부에 중국군 개입을 건의한다. 이후 3,4,5단계의 중국 중앙정부의 내부 과정을 거쳐 중국군 투입이 확정되면 6단계로 홍콩 경찰 총부에 최고 지휘센터가 세워지고 마지막 7단계로 홍콩 주둔 중국군이 임무를 이행하게 된다.

현지 언론은 중국군 개입이 결정되면 초기에는 8000명 규모로 투입됐다가 시위 양상에 따라 많게는 수만명의 병력이 투입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군 투입 가능성은 최근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백색테러까지 일어나고 있고, 중국 국기를 훼손하는 등 중국 중앙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에 따르면 주홍콩 부대 천다오샹 사령원은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92주년 경축 리셉션에서 최근 홍콩 시위에 대해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홍콩 주둔군은 기본법과 주군법을 결연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콩 주둔군의 대테러 및 폭동 진압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비상사태 시 홍콩 내 주요 지역에 곧바로 투입돼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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