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전역서 생산된 17개 품목 방사능 검사 2배 강화

당류가공품, 건기식, 커피, 초콜릿, 블루베리 등

식약처, 기준치 미만 극미량 검출도 즉각 반송 조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일본산 등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지역 이외의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 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방사능 위험을 겹쳐놓은 일러스트 [123RF]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했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제조일자별 1㎏, 시험검사 1회 실시였는데, 23일부터는 제조일자별 1㎏씩 2회 채취, 시험검사 2회 실시로 강화됐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가공식품(10품목)으로는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이고, 농산물(3품목)은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이며, 식품첨가물(2품목)은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이고, 건강기능식품(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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