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코로나19 피해 관련 “채무조정해줘라” 권고

미국 금융 당국이 각 은행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최근 통화감독국(OC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신용협동조합(NCUA), 그리고 주(州)은행감독협의회(CSBS) 등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은행이 대출 조건을 변경해도 이를 ‘불량 채무 조정(troubled debt restructuring)’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량 채무 조정이란 기업이나 개인의 부채 상환(채무변제능력)이 크게 떨어졌을 때 금융기관과 대출자 간의 합의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뜻한다. 채무 조정에는 변경에는 페이먼트 기한(지급일)연장과 각종 수수료 면제, 대출 조건 재조정 및 기한 연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대출 조정이 기업이나 개인 대출자의 경제적 충격과 신용도 하락을 막는 선행적 조치가 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 역시 디폴트나 연체를 줄여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 은행 관계자들은 “상업용 및 미 중소기업청(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 은행들 역시 대대적인 채무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에 있으며 곧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이를 기업이나 개인 고객에게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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