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압류 노후 차량 대상 ‘차령초과말소제도’ 운영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차량 연식이 오래되고 압류가 설정돼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파주시의 작년 한 해 차량등록 대수는 23만대며 차량말소는 2만5000여대다. 이 중에서 약 1270대의 차량을 차령초과말소등록으로 처리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돼 일반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 유발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차종에 따라 10~12년이 지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있어도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만약 폐차말소를 하지 않고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말소등록 접수 후 말소등록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가입을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령초과말소가 완료돼도 압류가 설정된 채무는 유지되며 대체압류 및 기타 체납처분 절차를 받을 수 있다.

이현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능력이 없어 압류설정을 해제하지 못하고 낡은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령초과말소 담당자(031-940-5918)에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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