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청구서’ 9월 금융권 강타… 유예·금지·완화 어쩌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올해 3월과 4월 정부가 경쟁적으로 풀어줬던 각종 금융규제들이 오는 9월로 시한이 종료된다. 국내적으로만 봤을 땐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수가 두자리수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출구’를 모색할 때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지·유예·완화 곧 시한종료=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대출만기연장과 이자납입유예 조치다. 정부는 올해 3월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만기연장과 원금상환유예, 이자납입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관건은 이자납입까지 유예를 해야할 정도로 상황이 나쁜 대출자 또는 대출기업의 자생성이다. 대출금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자금인데 유예를 계속 반복했다간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한꺼번에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올 경우 ‘상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역시 오는 9월말로 1차 만기 시한이 다가온다. 금융위는 올해 4월 통합 LCR을 85%(기존100%)로 낮췄다. LCR은 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로, 규제로 정한 숫자가 낮아질수록 은행들의 대출 여력은 커지게 된다. LCR을 높일 경우 대출 여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특히 정기예금이 축소되고 요구불예금이 늘어나는 최근의 상황은 은행들의 LCR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카드사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가 8배(기존 6배)로 확도댔고,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일괄적으로 풀렸으나 그 기한도 9월로 정해져 있다.

▶금융위 ‘과별로 대비’=일시적 완화를 해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사들과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각종 규제 완화는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된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증시안정기금 마련 등에 대한 반대 급부 성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CR 규제 완화의 경우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적으로는 안정화 추세지만 해외 위험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말했다.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와 이자 상환 유예 등에 대한 논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 유예연장이 오는 9월말로 종료될 경우 부실화된 대출금부터 연체액으로 잡힐 개연성이 커진다. 금융위는 원리금 유예 가운데 이자 유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은행들의 경우 이자도 못내는 대출의 경우엔 부실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공매도 금지의 경우 일단 한차례 더 연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자자 의지를 꺾지 말라’며 투자 활성화에 의욕을 보이는데다, 정부가 준비중인 ‘그린뉴딜 펀드’에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시장 투자심리를 살려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시가 이미 크게 오른 만큼 지금이 해제 적기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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