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55억원’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방역방해 철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역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논란이 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이 청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꾸리고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료비만 65억원…공단 부담 55억원
24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를 취재하고 있다. [연합]

이번 방침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 청구될 구상금은 얼마나 될까.

공단은 먼저 사례별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공단은 “현재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이 지난 30일 낮 12시 기준으로 밝힌 통계와 같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5000원(공담 부담금 53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 1035명의 예상 총진료비는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원에 달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 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의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MBC 등 언론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한편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리 등 방역당국이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예배방해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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