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오늘 대법원 선고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술에 취한 여성들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최종 형량이 24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6년 초 강원 홍천,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정준영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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