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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시티뱅크(이하 PCB)가 은행 규정 위반에 따라 지난해 4월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았던 행정제재(Consent Order)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은행의 지주사 퍼시픽시티파이낸셜콥은 지난달 30일을 기해 은행에 내려졌던 행정제재에서 벗어났다고 5일 밝혔다.
PCB는 지난해 4월 자금세탁방지안전규정(BSA) 위반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및 가주비즈니스감독국(CDBO)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은행은 이에 앞선 2018년 1월, 감독기관과 BSA 컴플라이언스 담당 직원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것에 비공식적으로 합의했지만 이후 감사에서도 감독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결국 행정제재 조치를 받았다.
PCB측은 행정제재를 받은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객 계좌와 거래에 대한 확인과 모니터 절차를 강화했다며 이사회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는 한편 개선 사항을 정기적으로 감독국에 보고하면서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PCB의 헨리 김 행장은 “그간 지적됐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정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며 “그동안 BSA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