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수정보고 안해도 된다

미 연방국세청(IRS)이 논란이 됐던 실업수당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를 수정보고 없이 자동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IRS는 최근 1만 200달러의 실업수당을 자동으로 처리한 후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정보고와 같은 별도의 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이번 혼란은 지난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책에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UI)을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시작됐다.

면세 조치 발표 이전인 지난 6일 이미 5600만명 이상의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완료한 후여서 정부, 세무 전문가, 납세자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하게 됐다.

IRS는 이에 15일 1만200달러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정보고를 하지 말라고 당부한 이후 결국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수정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확정한 것이다.

단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여전히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고 있다. IRS는 회계사(CPA)나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위한 서류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추가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인 CPA들도 “빨리 세금보고를 마쳐 환급금이 필요하다는 고객이 많은데 업데이트된 양식이 없어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RS가 밝힌 실업수당 면세 수혜 기준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근로자로 맞벌이인 경우 최대 2만 4000달러까지 비과세로 처리된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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