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싼 보험으로 갈아타세요”…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 경보 발령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A씨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설계사에게 보유한 보험 분석을 받았다.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게 낫다는 말에 기존 보험을 해지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란 걸 알게됐다. 해지한 보험을 복원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한 특약이 많아 다시 가입할 수 없었다.

#B씨는 기존 상품을 회사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설계사의 말을 듣고 종신보험을 해지했다. 새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환급금으로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된다는 말에 손해 볼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기존 납입기간을 인정 받지도 못하고 해지환급금은 손해를 봤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며 소비자 피해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조처했다과 21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가입 기간이 길고 수수료가 가장 비싸 중도에 해지 시 손해가 크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 리모델링 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셈이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청약시 가입이 거절 될 질병특약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시 가입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금감원은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나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 ’승환‘으로도 지칭되고 있다”면서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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