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일터 복귀 상황 노동법 온라인 세미나 6일 개최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7월 6일(화) 오후 3시(미 서부시간) 고용인원 확대를 검토 중인 동포기업을 위한 ‘코로나19 Return to Work 노동법 온라인세미나’를 갖는다. 코로나19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노동법 관련 사항에 대해 박수영 변호사(Fisher&Phillips LLP)가 강사를 맡아 설명한다. ▲코로나19 이후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시 노동법 관련 유의할 점 ▲고용주의 백신 및 마스크 의무화 가능 여부 및 방법 ▲새로운 캘리포니아 가족법(California Family Right Act·CFRA) 규정 등에 관해 이해를 돕는다.

세미나는 한국어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고, 누구나 https://bit.ly/PACEBusiness 또는 LA총영사관 공관 새소식 게시판 링크(https://bit.ly/3jLpSQG)를 통해 무료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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