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7월 6일(화) 오후 3시(미 서부시간) 고용인원 확대를 검토 중인 동포기업을 위한 ‘코로나19 Return to Work 노동법 온라인세미나’를 갖는다. 코로나19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노동법 관련 사항에 대해 박수영 변호사(Fisher&Phillips LLP)가 강사를 맡아 설명한다. ▲코로나19 이후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시 노동법 관련 유의할 점 ▲고용주의 백신 및 마스크 의무화 가능 여부 및 방법 ▲새로운 캘리포니아 가족법(California Family Right Act·CFRA) 규정 등에 관해 이해를 돕는다.
세미나는 한국어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고, 누구나 https://bit.ly/PACEBusiness 또는 LA총영사관 공관 새소식 게시판 링크(https://bit.ly/3jLpSQG)를 통해 무료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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