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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5%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고교 선배에게 "공장에 자재 납품할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월 15%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252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등 수법으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약 8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유통업에 투자하면 월 10% 정도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운영하는 사업체나 고정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없었다"며 "A씨의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