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고지의무 대상?…불명확한 보험약관 개선된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개선 대상은 금감원이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보험약관들이다.

우선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의미를 명확화한다. 병증이 유지 중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약관에 명시된다.

부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요건도 보다 상세하게 바뀐다.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치 않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담을 예정이다.

원발암이 완치됐음에도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근거로 이차성암(전이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판단해 보험금을 부지급하지 않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화한다.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는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뿐 아니라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또 암보험에서 암 진단확정 시점을 법원 판례 등에 따라 병리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해선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화재벌금 담보(특약)의 보험기간 중 실화 등이 발생하면 보험기간 이후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유니버셜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중도인출 관련 유의사항을 약관에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약관 개선방안 중 고지의무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에 대해서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한편, 나머지 약관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4월까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 또는 분쟁 소지가 있는 보험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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