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참고사진. 기사와는 직접접 관련 없음.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통해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딸은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본인을 대기업 회장 대상의 대부업자라고 하며 주변인 11명에게 총 196억3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과 사위가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10~20%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또한 "500만원을 넣으면 7~10일 내 20만원씩, 700만원을 넣으면 30만원씩 수익금을 꼬박꼬박 주겠다"며 "주변 사람들 다 부자됐다"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딸과 사위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편취한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편취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