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는 등 학대 당한 끝에 세상을 떠난 A씨의 결혼사진. [MBC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받은 끝에 해당 사실을 유서에 남긴 채 세상을 등졌다. 이가운데, 고인의 남편은 아내의 지인에게까지 ‘함께 성인방송을 찍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일 MBC는 인천연수경찰서가 ‘강요 및 공갈혐의’ ‘불법 동영상 유포혐의’ 등으로 조사 중인 김모씨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내 임씨의 지인에게도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임씨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친정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만난 딸의 친구는 “김씨가 임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했고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며 “2년 전부터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아버지는 사위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인의 친구 A씨는 “(친구가) 남편이 감금한 채 계속 감시하고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방송하라고 하고 뭐 좀 먹으려 하면 ‘살찐다’고 못 먹게 했다”며 폭로했다. 남편 압박에 임씨는 ‘48㎏’이라는 글귀까지 써붙여야 했다.
A씨는 또 “김씨가 나한테도 같이 하자 그랬다”며 “그 이후 (저는 친구도) 자주 안 만났다”고 폭로했다.
MBC에 따르면 육군 상사였던 김씨는 다른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 유포가 포착돼 2년전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아내를 이용, 성인방송으로 돈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연수 경찰서는 임씨 휴대폰 포렌식 작업과 함께 군에 김씨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