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수술 경과와 회복 과정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대병원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지만, 추가 손산 등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의 전원 요청(병원 이동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 목 뒤에 1.4㎝ 자상이 있었으며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렸고 핏덩이가 있었다”며 “다행히 동맥 손상은 없었지만 2차 감염이 우려돼 세척을 했고 속목동맥을 1차 봉합해 꿰맨 길이는 9㎜ 정도”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수술 부위에 관을 집어넣고 상처를 봉합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2차 감염이 우려돼 충분히 세척을 진행했다. 수술은 2일 오후 4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이 대표는) 다행히 잘 회복해 병실로 이송됐고 회복 중이지만 추가 손상이나 감염, 합병증 등 우려가 있어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헬기로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응급치료만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산대병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 교수는 “당시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장과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며 “칼로 인한 상처로 기도 손상이나 속목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대 측에서 이송 요청을 했고,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금까지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수술 후에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외상 환자의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