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몰래 훔친 옆집男, 체포됐지만 풀려나…피해女는 불안에 떨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상습 속옷 절도범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범행을 자백한다는 등의 이유로 풀려났다.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고,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 수사를 거쳐 처벌이 더 무거운 법률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4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0)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9시3분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 같은 층에 혼자 사는 20대 피해 여성이 환기를 위해 잠시 열어둔 집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세탁 바구니 안에 있는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종 전력 3회 등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다시 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자백하고 A씨의 가족관계·직업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우려가 적어 보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여성은 한집 건너뛴 바로 옆집에 거주중인 피고인이 석방됐다는 소식에 황망함과 함께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2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당시 A씨의 도주 경로가 아파트 CCTV 사각지대인 점 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점을 규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 등 법리 검토 끝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세탁 바구니에서 속옷을 빼낸 뒤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떨어뜨리고 도주했는데,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속옷을 빼낸 시점부터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감경이 가능한 '미수죄'가 아닌 처벌이 더 무거운 '절도죄'를 의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검찰 보완 수사가 시작된 지 한달 만인 지난해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주 이전비 및 심리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