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구리 갈매 DT점’. [스타벅스 제공]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스타벅스가 경기도 구리시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 및 취식이 가능한 매장을 연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일부 견종의 출입이 제한된다.
스타벅스는 오는 5일부터 ‘구리 갈매 DT점’의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가 선보이는 국내 첫 반려동물 동반 매장이다. 반려동물 동반 고객은 1층 외부 전용 출입구를 통해 2층에 마련된 ‘펫 존’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반려견에 열린 건 아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과 공격성이 있는 동물의 출입은 제한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광견병 예방 접종도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실제 반려견 동반 식당 및 카페에서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견종이나 무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10㎏ 이하 소형견만 출입할 수 있는 할리스가 대표적이다.
스타벅스보다 앞서 반려동물 동반 매장을 운영 중인 커피빈도 마찬가지다. 커피빈 펫 프렌들리 매장은 반려동물의 무게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고객 안전을 위해 입장이 제한된다.
스타벅스 구리 갈매 DT점은 기존 펫 프렌들리 매장인 ‘더북한강R점’보다 발전한 형태의 매장이다. 가장 큰 차이는 ‘동반 취식’ 여부다. 해당 매장에서는 카페 내 일부 구역에서 반려견 동반 출입과 취식까지 할 수 있다. 기존 매장에서는 외부에 조성된 공원이나 별도 공간 등에서만 가능했다.
스타벅스 ‘구리 갈매 DT점’ [스타벅스 제공] |
스타벅스가 반려동물 동반 매장을 열 수 있었던 배경엔 ‘규제 샌드박스’가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취식은 불가능하다.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장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스타벅스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규제를 유예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 특례’를 부여해 운영한 뒤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대형 카페 브랜드까지 반려동물 동반 매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펫팸족(펫+패밀리)’의 증가가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로 전체의 25.4%에 달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실제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펫케어 시장은 2022년 처음 3조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3조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수요가 늘면서 반려동물 친화 카페도 증가하는 추세다. 커피빈은 지난해 9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아 반려동물 동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커피빈은 실증 특례 기간에 35개 이상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할리스는 전국에 5곳의 반려동물 친화 카페를 운영 중이다. 투썸플레이스도 대구수성못점과 보통리점 2곳에서 반려동물 친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커피빈과 달리 해당 카페는 메인 매장 내부에서 반려동물 출입과 취식이 가능한 단계는 아니다.